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8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층간소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시공이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부족했고, 전체 세대 시공 완료 후 검사해 보완이 어려웠어요.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시공 완료 전 중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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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