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해서 공장 건축을 더 신속히 처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공장용지 내에서 1건의 허가를 받은 후 신규 허가가 가능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동별 규모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달라져서 감리업무 범위가 수시로 확대·축소되는 불편이 있어요.
공장용지 내에서 기존 허가와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리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장용지 내 건축허가가 병렬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0 접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