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제한 지역에서도 절삭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입주 가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환경보전법의 제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가 제한돼요.
경남 지역의 금속가공 산업이 절삭유 사용을 피할 수 없는데 기업활동이 제약받아요.
절삭유 폐수를 정부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기업활동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