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제한 지역에서도 절삭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입주 가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환경보전법의 제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가 제한돼요.

경남 지역의 금속가공 산업이 절삭유 사용을 피할 수 없는데 기업활동이 제약받아요.

절삭유 폐수를 정부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기업활동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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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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