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해 채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완화 규정 때문에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이 어렵고, 특히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에서 기업 내 보건관리가 부족해요.
완화 규정을 삭제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대로 보건관리자 채용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가 강화됩니다.
-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