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해 채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완화 규정 때문에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이 어렵고, 특히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에서 기업 내 보건관리가 부족해요.

완화 규정을 삭제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대로 보건관리자 채용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가 강화됩니다.
  •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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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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