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1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규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양해요.

직장별로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달라서 직장 체육 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운영이 법정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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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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