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도 한강수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만 지역개발과 생활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오랫동안 감수하고 있어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도 상수원 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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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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