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을 지체 없이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 기한을 정하지 않아요.
12·3 내란 사건에서 고위공범수사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과 경찰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사건 이첩 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건 이첩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