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행위 제한에 예외 조항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훼손행위가 금지되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응이 어려워요.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에 예외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도 유해야생동물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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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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