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8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핑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도핑을 한 선수와 알선한 사람을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핑은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해요.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 대책이 부족해요.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도핑을 한 선수와 알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경기 환경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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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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