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가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평가기관에 대한 규율이 미비해요.

계열사와의 합병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이익이 충실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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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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