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와 예산 집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어요.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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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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