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8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와 예산 집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어요.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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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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