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4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조사만 하고 있어요.
사건 해결이 소극적 조사에만 한정되고 결론까지 오래 걸려 피해자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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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