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근로'는 국가 통제적 의미를 담은 용어이고, '노동'은 생활을 위한 노력이라는 중립적 의미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용어가 통일되고 중립성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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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