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8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 상장 시 신주 배정에 소액주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회사 경영 목적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지만, 현행법은 분할 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할 때 모집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된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통과되면

  •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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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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