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벌칙을 높이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한다.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매크로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높이며,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한다.

통과되면

  •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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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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