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업 등 일용직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모든 사업주는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처럼 일용직이 많은 곳은 정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등 일용직 사업장은 매달 교육을 해야 하도록 규칙을 바꿔서 모든 근로자가 예방교육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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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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