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일정 규모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상임위원의 겸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사외이사직 사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자는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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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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