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더 효과적으로 금융을 관리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정책과 감독을 한 기관이 하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감시가 약해져요.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고 정책은 정부로 옮겨요.
통과되면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금융정책 업무가 삭제되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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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06.05 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4 접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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