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서 정책이 우선되고 감독이 충분하지 못해요.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이 분리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금융감독 체계도 미흡해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정책 업무를 삭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금융감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기관이 신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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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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