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으며, 위탁병원 규모가 작아 충분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적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 이용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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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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