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으며, 위탁병원 규모가 작아 충분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적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 이용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