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전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처분이 더 합리적이 되게 됩니다.
- 게임산업 진흥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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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