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5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공정가액 원칙·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의무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법인이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일률적인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가액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해요.

모든 합병에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모신주의 100분의 20 이내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합병 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와 외부평가가 의무화됩니다.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일반주주가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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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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