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7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7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업주체가 부도·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원래와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확보를 요구합니다.
7년 이상 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지소유권 전부를 재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7년 이상 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가 촉진되게 됩니다.
-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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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