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3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자체 기금운용에 인구인지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 예산이 322.7조원 투입되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어요.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어 정책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지자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에 인구인지 서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금 사용의 정책 효과가 분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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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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