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처리장이 부족해서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임시 저장하고 있어요.
지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해당 지역이 위험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역에 재정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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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