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신주를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새 회사가 상장될 때 기존 주주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지 못했어요.

물적분할 공시로 주가가 내리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신설 법인의 성장 가치를 공유할 수 없었어요.

신주 모집 시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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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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