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관세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수입물품 강제징수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세법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생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가 수입물품으로 재산을 은닉합니다.

공단이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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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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