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관세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수입물품 강제징수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관세법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생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가 수입물품으로 재산을 은닉합니다.
공단이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해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세법의 다른 법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