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33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세무공무원은 영장이나 정해진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공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수익의 회수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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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