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인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에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학원과 미인가 교육시설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고액 사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미인가 교육시설의 부당한 운영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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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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