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인가 교육시설의 폐쇄명령에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학원과 미인가 교육시설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고액 사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미인가 교육시설의 부당한 운영이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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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