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년의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년이 60세 기준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는 63세고 계속 올라갈 예정이에요.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 사이 소득 공백이 생기고, 초고령사회 대비가 부족했어요.

정년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올리고,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통과되면

  •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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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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