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보호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해요.

개별 교사가 과중한 부담을 지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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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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