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에 장애인 접근성과 사용편의성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대단말기(월패드)의 설치 기준이 있지만 장애인 배려가 부족해요.
점자, 음성 기능이 없고 설치 높이도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지원, 조작 편의성을 규정하고 이동통신 앱으로도 조작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입주자가 홈네트워크를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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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