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0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보상을 신설하고, 유족 보상금 승계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유공자 유족은 여러 보상을 받지만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요.

전몰군경 배우자가 사망해도 자녀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6·25전쟁 유족들의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배우자 사망 시 자녀의 나이 제한 없이 보상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유족이 더 안정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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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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