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받아 신속한 구제를 이루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신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령차별을 당한 구직자나 근로자가 더 빠르게 구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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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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