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지원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의료지원 기관에 추가해 모든 지역의 비상이 국가유공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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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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