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한하여 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수사처의 독립적 수사 판단을 검찰이 개입해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어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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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