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고 고령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정년 연장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보장되어 노후 빈곤이 완화되게 됩니다.
  •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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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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