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4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받아 신속한 구제를 이루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권고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구제 절차의 이원화로 신속한 해결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령차별을 당한 구직자나 근로자가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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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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