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지원이 부족해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원과 학부모만 포함되고 학생은 제외되어 있어요.
이 법은 학교에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해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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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