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 임원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 연임제한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고 있어요.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임원 연임제한도 단체 자체에서 심의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임원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제한을 심의하게 해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체육단체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체육인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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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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