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5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68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80만원으로, 58세일 때 311만원보다 42% 적은 상황이에요.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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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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