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8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낙찰을 배제해요.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비용이에요.

최근 물가 급등에도 입찰자 수가 적은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순공사원가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서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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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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