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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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6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