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1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과 기부금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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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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