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자계약증권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어서 전통적인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웠어요.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거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어요.

투자계약증권에도 유통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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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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