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공기업에서 의사결정 구조 미흡, 노동조합 참여 배제,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었어요.

공공이사회 구성,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 경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민주성과 공공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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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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