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조손가족 등)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요.

조손가족 등 유사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구는 현행법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조손가족 등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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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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