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1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자조금의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를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FTA체제에서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으로 자조금이 필요한데, 여전히 인식이 부족해요.

자조금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 운용이 어려웠어요.

자조금의 정의, 조성·운용 방식, 자조금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역자조금, 통합지원센터 등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자조금이 품목별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체계적 기구가 되게 됩니다.
  •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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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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