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47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자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과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요.
농산물 자조금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지위가 불명확했어요.
농산자조금법을 제정하여 자조금단체의 설립, 회원 관리, 조성·운용을 체계화해요.
통과되면
- 농산자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농산물 수급 조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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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4.11.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