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9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견본주택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분양 후입주제 하에서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이 다른 '사기분양' 문제가 심각했어요.

견본주택 관리와 분쟁 해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어요.

감리자가 견본주택 시공을 관리하도록 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을 사업주체가 고지하며, 분쟁 해결 방안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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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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