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9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해 이첩 신청 때 독립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무조건 응해야 해요.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닌데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었어요.
이첩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사처장이 요청할 때 위원회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바꾸기로 해요.
통과되면
-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 요청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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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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